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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4)

하도급계획 제출‧하도급 공사 계약자료 등 공개 ‧ 하수급인 등의 지위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8/18 [23:07]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4)

하도급계획 제출‧하도급 공사 계약자료 등 공개 ‧ 하수급인 등의 지위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8/18 [23:07]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하도급계획의 제출(§31의2)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발주자, 일정한 공사의 경우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법31조의2의1항).

위 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영34조의2의1항)이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위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영34조의2의2항).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입찰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건설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의4서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영34조2의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 및 금액에 대한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시행 2019.6.27.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2호, 2019.6.27. 타법개정)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31의3)

▶ 대상 공사 및 공개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법31조의3, 영34조의3).

① 공사명 ②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③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④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⑤ 하도급공종 ⑥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 공개방법 다양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법31조의3의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규칙27조의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발주기관은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영34조의3의2항).

 

▣ 하수급인 등의 지위(§32)

▶ 하수급인,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 부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32조1,2항). 그러므로 하수급인은 자기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에 보수지시를 할 것이나 이로써 하수급인의 보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계기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보수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다.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는 이외에도 시공상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할 것 등 일반적인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직접통보 가능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법32조3항). 

 

▶ ‘제작납품업자’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법32조4항).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3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33조). 하수급인은 자기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공에 관한 여러 가지 필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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