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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7):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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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7)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갖추고 등록해야 건설업 가능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12/06 [00:26]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7)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갖추고 등록해야 건설업 가능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12/06 [00:26]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야야 한다

 

건설공사는 일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경험이 있는 자가 하여야 공공의 안전이 보장되므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법9조1항,영13조별표2).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건설공사”란 ① 종합공사 업종의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②  전문공사 업종의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ㆍ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③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① 기술능력 ②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③ 시설 및 장비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10조). 등록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하고 보증기관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는 보증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공사는 주력분야 정해 등록해야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主力)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주력분야]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영7조의2, 별표2 및 부칙7의2항). 이 경우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주력분야 등록제도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 하였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유의사항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등 유의사항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등을 살펴야 한다. 시설•장비에서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자본금은 건설업은 영업의 종류여하에 불문하고 일정액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종합공사업은 법인의 경우 3억5천만원 이상부터 8억5천만원 이상까지, 전문공사업은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설업에 대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종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합 및 전문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기준 중에는 상호 공통되거나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등록제도의 융통성을 기하고자 일정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업의 등록처리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서면심사→기업진단 및 실제확인→등록증, 수첩 작성→교부 등의 절차로 이루워진다.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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