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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5)

하도급 대급의 지급에는 대금 수령 내용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다르다.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9/02 [12:36]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5)

하도급 대급의 지급에는 대금 수령 내용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다르다.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9/02 [12:36]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34)

▶ 하도급대금의 지급… 대금 수령 내용에 따라 지급조건 달라

수급인이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한 금액을 그 지급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34조1항2호).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법34조1항2호).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법81조4호), 6개원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82조8호). 또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99조8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및 면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법34조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규칙28조2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법34조3항, 영34조의4의2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규칙28조1항). 동 내용에 관해서는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법34조3항, 영34조의4의2항). 상세한 내용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 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규칙28조3항).

 

▶ 보증기관의 통보의무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연이자 지급의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법34조8항).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율은 연15.5%이다.(「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8.12.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 2018.12.6., 타법개정)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해야(§34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34조9항).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조달 업무를 전자화한 온라인상의 기업 구매 활동을 의미한다. 위의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①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를 말한다(규칙28조6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81조4호).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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