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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7)

발주자, 시공능력‧공사실적 등 기준…수급인 자격 제한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5/02 [12:56]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7)

발주자, 시공능력‧공사실적 등 기준…수급인 자격 제한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5/02 [12:56]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수급인의 자격(§25)

▶발주자,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법25조1항).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법25조2항). 또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법25조3항).

시공능력평가제를 통해서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群別 입찰제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란 발주기관이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 부적합 시공자의 교체 권고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법25조4항). 시설물안전법상 "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시특법2조2,3호).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벌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법25조5항).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이상은 모두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근로기준법」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법10조1항),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68조1호).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영28조).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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