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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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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09/21 [14:43]

[기획연재]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09/21 [14:43]

▲ 남진권 교수  © 국토교통뉴스

건산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건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은 다수가 있다. 도급 및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하도급법이 대표적이다.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며, 고용 및 근로 관련 법령으로서는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외공사와 관련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 등이 대표적이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다. 

 

건설업 제도의 변천 과정

2023년은 건설업법이 제정된지 65년이 된다. 따라서 건설업법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1961년도에 특수면허 및 도급한도액제도가 신설되었고(법률 제614호), 1975년엔 단종공사업(單種工事業)이 탄생 되어 건설업의 종류가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의 형태로 구분하게 되었다(법률 제2851호1975.12.31.). 그로부터 6년 후 단종공사업은 ‘전문공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해외공사의 수주강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법률 제3316호, 1980.12.31.)이 제정되었고, 1995.7.6.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규범을 반영한 국가계약법이 제정(법률 제4868호)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5년에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건설업에 관한 법률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5230호,1996.12.30.)으로 개편, 일반법화 하였다. 여기서는 특수건설업을 폐지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Construction Management)를 도입하고, 건설공제조합법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을 폐지, 건산법으로 일원화하였다. 2007년에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고 2008년에는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2013년에는 다시 ‘국토교통부’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였다. 2013년에는 건산법과 연관이 많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건설 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2018년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고, 2019년에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개정(건설기술진흥법 개정)하였다. 2018.12.31.법률 제6136호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칸막이’를 폐지하여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생산구조로 개편하였다. 이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의 건설업 제도의 변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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