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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4):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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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4)

약정내용 변경 요청 시… 타 건설사업자에게 10일전까지 서면 통지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3/19 [10:34]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4)

약정내용 변경 요청 시… 타 건설사업자에게 10일전까지 서면 통지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3/19 [10:34]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들

▶ 불공정한 계약의 무효(§22⑤)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①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 5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법22조5항). 법 제22조제5항에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여 실천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를 명시(§22⑦)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① 고용 및 산재보험료 ② 국민연금보험료 ③ 건강보험료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법22조7항). 이상의 보험료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약정내용 변경 요청시 사유 통지(§22⑧)  :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22조8항). 

 

▣ 공사대금지급보증(§22의2) 

▶ 수급인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 :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外)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법22조의2의1항).

 

▶ 지급보증금 산정방법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규칙21조의2).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도급계약의 해지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법22조의2의2항). 여기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①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②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 권리행사의 제한 :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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