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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총 286곳

이중 약 80%, 10년 이상 방치 227곳 달해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9/15 [15:03]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총 286곳

이중 약 80%, 10년 이상 방치 227곳 달해

변완영 | 입력 : 2024/09/15 [15:03]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40곳 중 사업 완료…9곳 불과

맹성규 위원장  “국민안전 직결…정비사업 적극 필요”

 

▲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중소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전국에서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286곳으로 이중 10년 이상 된 곳이 약 80% (2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제출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에 따른 것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중단 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이하 28곳 ▲5년~10년 31곳 ▲10년~15년 58곳 ▲15년~20년 66곳이었고, ▲20년이 초과한 건물은 무려 103곳에 달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이 41곳으로 전국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경기 34곳, 충남 33곳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및 지원해오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 민간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공공이 완전하게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다만 선도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와의 접촉을 통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위원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뿐 아니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실태조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중단 기간별 현황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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