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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5)

계약의 추정… 서면계약 없이 구두 지시 후 대가 미지급 제동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4/02 [12:20]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5)

계약의 추정… 서면계약 없이 구두 지시 후 대가 미지급 제동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4/02 [12:20]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계약추정제도(§22의3)

▶ 발주자(또는 수급인)의 구두지시를 용이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수단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주요 18가지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영25조)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법22조의3의1항). 이와 같이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구두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에 관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推定)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추정 제도의 도입취지는 원사업자가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자(도급계약) 또는 수급인(하도급계약)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은 도급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 지시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서도 이에 관한 정당한 계약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추정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또는 수급인)의 구두지시를 용이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통지는 수급인, 회신은 발주자의 서명‧기명날인 각각 필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주요 도급계약의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법22조의3의2항).

 

이러한 통지에는 수급인이,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22조의3의3항). 통지 및 회신은 ① 내용증명우편 ② 전자문서 ③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영26조의5의1항).

 

▶ 하도급계약의 추정… ‘도급계약샹의 내용’ 준용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상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법22조의3의4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의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2015. 10. 19. 개정 당시 계약 추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추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확인 요청에 대해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변경을 간주하는 규정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명문화 하였다. 

 

▶  관련된 서면은 3년간 보관해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통지한 서면과 수급인에게 회신한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22조의3의6항, 영26조의6).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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