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국토교통뉴스
로고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

위원회 출범 후 총 2974명 결정…경・공매 유예 가결 665건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8/12 [23:17]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

위원회 출범 후 총 2974명 결정…경・공매 유예 가결 665건

변완영 | 입력 : 2023/08/12 [23:17]

▲ 인천의 전세사기 아파트(유튜브 캡처)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0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중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원에 피해주택에 대한 피해 우선매수권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구입(경락)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매입을 원치 않는다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다음 최장 20년간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정기준은 특별법의 4가지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와 기망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8.11 누적 기준)  © 국토교통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