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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200일 특별단속: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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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200일 특별단속

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등 논의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1/06 [17:29]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200일 특별단속

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등 논의

변완영 | 입력 : 2023/01/06 [17:29]

▲ 공공공사 건설현장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0일 특별단속과 피해사례를 일제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손잡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해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 엄중한 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고,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 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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