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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 “정부는 ‘선구제후회수’방안 검토하고 최소한의 주거비 보장하라”「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26 [09:56]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 “정부는 ‘선구제후회수’방안 검토하고 최소한의 주거비 보장하라”「

변완영 | 입력 : 2023/05/26 [09:56]

인천미추홀구에서 추가 사망자… 총 4명 극단적 선택

 

▲ 지난 9일 제대로 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여연대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선 2억5천만원까지 1.2~2.1%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15일 연장 가능)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며,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검토해야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24일 오전 숨진채 발견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절차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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