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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법상 사기보다 폭넓게 인정: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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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법상 사기보다 폭넓게 인정

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03 [09:52]

‘전세사기’ 형법상 사기보다 폭넓게 인정

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

변완영 | 입력 : 2023/05/03 [09:52]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토위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수정안을 보면 먼저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키로했다. 이와 함께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시킨다.

 

더불어,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그밖에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 및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은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천800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에 불과해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하여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으므로,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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