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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포착 가능한 ‘안심전세 앱 2.0’ 출시

안심임대인 인증·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31 [09:56]

악성 임대인 포착 가능한 ‘안심전세 앱 2.0’ 출시

안심임대인 인증·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변완영 | 입력 : 2023/05/31 [09:56]

▲ 안심전세 App 1.0 vs 2.0 비교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정부가 ‘안심전세 App 2.0’을 31일 출시했다. 이번에 내놓은 앱은 그간의 1.0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앱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앱은 특히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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