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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부 업무②] 민간 분양가상한제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착공 단계 사업장 ‘10조원 규모 PF대출’ 보증…공공 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본격 공급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1/09 [00:36]

[2023 국토부 업무②] 민간 분양가상한제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착공 단계 사업장 ‘10조원 규모 PF대출’ 보증…공공 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본격 공급

변완영 | 입력 : 2023/01/09 [00:36]

▲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 서울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만 규제지역에 남을 전망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도 진행된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3월까지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개정을 통해 폐지키로 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상반기내에 폐지된다.

 

또한 정부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추진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더불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한다.

 

▲ 뉴홈 브랜드 로고  © 국토교통뉴스

 

국토부는 지난해 말 2천300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해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 10만7000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취약차주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그밖에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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