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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6)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관리 평가‧공시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4/15 [12:40]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16)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관리 평가‧공시

변완영 | 입력 : 2024/04/15 [12:40]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23)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시공능력평가액)한 뒤 매년 7월말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3조1항).

 

 ▶시공능력 평가 받는 건설사업자, 건설공사기성실적 신고서 제출해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22조1항).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처는 사업자 단체인 협회, 공제조합 등이 해당된다.

 

▶시공능력,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규칙23조1항).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별 평가

 

▶항목별 평가방법이 다르다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건설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규칙23조2항).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규칙23조11항).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이 있다. [국토교통부예규 제323호, 2021.8.19., 일부개정]

 

▣ 건설사업관리(CM)능력의 평가 및 공시(§23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Project Manager : CMr)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법23조의2).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별지 제22호의2서식)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법23조의2의2항, 규칙25조의2의1항). 위와 같은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인력보유현황 등 관련 서류를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규칙25조의2의2항).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2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법24조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건설관련 공제·보험 보증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24조4항).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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