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여야합의 통과

개정안 공포 2개월 후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개시

김윤주 | 기사입력 2024/08/29 [10:10]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여야합의 통과

개정안 공포 2개월 후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개시

김윤주 | 입력 : 2024/08/29 [10:10]

▲ 28일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김윤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이중계약 사기피해자는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곤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전세사기특별법, 이중계약, 신탁사기주택, 임대료지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