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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5일부터 적용: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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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5일부터 적용

국토부,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11곳 조정대상 제외

김윤주 | 기사입력 2022/07/01 [11:54]

대구 수성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5일부터 적용

국토부,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11곳 조정대상 제외

김윤주 | 입력 : 2022/07/01 [11:54]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김윤주 기자] 오는 5일부터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되고,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했다.

 

먼저,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은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면서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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