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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안전관리’ 15점→20점: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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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안전관리’ 15점→20점

건설공사 지침 개정…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4/11 [12:47]

시공평가 ‘안전관리’ 15점→20점

건설공사 지침 개정…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변완영 | 입력 : 2024/04/11 [12:47]

▲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들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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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시공평가에서 안전과 품질 배점을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안전관리 배점은 15점→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15점 상향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한다. 이와 함께 공기 단축 시 우수에서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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