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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건설심의’ 통과하면 市 심의 대상 제외

송도호 의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2/29 [16:52]

區 ‘건설심의’ 통과하면 市 심의 대상 제외

송도호 의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변완영 | 입력 : 2024/02/29 [16:52]

▲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은 경우는 서울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했으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있던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중복적인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하게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됐으므로 서울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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