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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공사금액 증액 시 발주자 부담… 민간공사도 적용: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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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공사금액 증액 시 발주자 부담… 민간공사도 적용

건설자재 가격 급등 ‘공사비’ 갈등 민·관 해법 모색…상생협의체 발족·계약조정 독려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6/08 [16:37]

자재비↑ 공사금액 증액 시 발주자 부담… 민간공사도 적용

건설자재 가격 급등 ‘공사비’ 갈등 민·관 해법 모색…상생협의체 발족·계약조정 독려

변완영 | 입력 : 2022/06/08 [16:37]

▲ 공공공사 건설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철근,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품목)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가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민간 발주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을 때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민간공사 중단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 건설단체들이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3곳)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한 자재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행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사장에 사용되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발주자가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와 건설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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