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30년 넘은 교량 등 시설물… 정밀진단 의무화 된다:국토교통뉴스
로고

30년 넘은 교량 등 시설물… 정밀진단 의무화 된다

국토부, ‘정자교 붕괴’ 원인과 대책 발표…콘크리트‧철근의 부착력 상실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7/12 [14:35]

30년 넘은 교량 등 시설물… 정밀진단 의무화 된다

국토부, ‘정자교 붕괴’ 원인과 대책 발표…콘크리트‧철근의 부착력 상실

변완영 | 입력 : 2023/07/12 [14:35]

1기신도시 분당, 캔틸레바 교량 90%↑ 차지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초급→ 중급 상향

 

▲ 정자교 철근 배근 및 부식상태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신축된지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은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사자격 취득 후 최소 1년반정도는 현장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교량에 수도관, 하수도관 등 점용물 설치허가시 구조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만일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최대 5천만으로 상향된다.

 

지난 4월5일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가 무너져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원인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으나,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정자교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0℃이하가 되면 동결되기 시작하고 0℃이상이면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는 것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국토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해 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또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상시관리계획을 포함하고 표준계획서를 배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보수보강 계획을 1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도 1년내에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30년 경과 된 노후교량은 상시관리를 의무화하고, 인력·재원 확보노력 등 시특법에 명시키로했다. 

 

그밖에 시설물에 QR코드 부착, 안전등급·과태료 부과·중대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캔틸레바, 성남시, 정자교, 정밀안전점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