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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만원↓ 전문공사… 종합건설 참여 못해: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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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만원↓ 전문공사… 종합건설 참여 못해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말까지 한시적 적용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6/01 [20:40]

3억5천만원↓ 전문공사… 종합건설 참여 못해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말까지 한시적 적용

변완영 | 입력 : 2022/06/01 [20:40]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내년 말까지 종합업체의 수주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2억~3억 원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억~3억 5천만 원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의 참여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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