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서버 해킹으로 인해 각 세대 내에 설치된 단말기(월패드)에서 촬영된 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설비 및 기술기준’이 개정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축되는 공동주택에는 세대 간 망분리·인증 구현·접근 통제 등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관리 안내서’ 배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배포,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작)를 요청함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 및 게재,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안내서를 배포‧보급했다. 또한 기축 공동주택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보안 관리 및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ㆍ도회 별로 진행되는 주택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개최했다. 이와 함께 시‧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강사를 추천받아 보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관리사 직무교육과 관련한 접수 및 세부 사항 등은 협회 17개 시‧도회 소속 각 사무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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