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서울) ▲혁신도시(충북) ▲내포신도시(충남) ▲도청신도시(경북) ▲하동(경남)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 ▲청계천(서울) ▲테크노폴리스(대구) 등이다. 이들 지구에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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