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신축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내부공사 완료 후 가능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등 15개 규제완화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3/29 [11:23]

신축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내부공사 완료 후 가능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등 15개 규제완화

변완영 | 입력 : 2023/03/29 [11:23]

▲ 신축 아파트 단지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재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방문 실시 일자를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주체의 공기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먼저,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인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사업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기준 완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도록 해 발생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수선 및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다. 

 

더불어 건축자재의 난연성능 시험 시, 샌드위치 패널은 외벽 화재시험 과 화재 연소시험을 모두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 8414)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도,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해야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건설 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 되어있으나, 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의 편의를 제고한다.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방안과 같이, 그간 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 국토교통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국토교통 규제개혁, 사전방문제도, 화재시험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