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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유착비리 고발

모 건설사에게 특혜의혹… 공원조성 보다 아파트 우선착공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8/15 [10:50]

활빈단,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유착비리 고발

모 건설사에게 특혜의혹… 공원조성 보다 아파트 우선착공

변완영 | 입력 : 2022/08/15 [10:50]

▲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경기도 광주시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활빈당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은 최근 수도권 일대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선 7기 당시 부정부패 비리 척결운동을 벌이던 중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광주시 전 시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의왕·부천·시흥·용인 등 각종 부정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과 특정 건설업체들간 유착 의혹을 파헤치던 중이었다.

 

피소된 광주시청 공무원들은(피고발인) 지난 2018년 12월 ‘광주시 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는 공모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이 공모지침 제28조(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25조 (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책임준공이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협약은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사업협약체결 시점인 2018년 12월부터 무려 3년이 경과된 2021월 12월에 사업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체에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3년 연장과 금액 축소’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변경과 납부금액 축소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은 올해 6월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게다가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방식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사인 모 건설사들에게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공원사업비 약 2,59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비공원시설(아파트)의 우선 착공을 둘러싼 협약체결 공모지침서 제4조에 따르면 공모사업은 도시공원 조성과 설치 및 기부채납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원조성사업 공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은 당연히 공원을 우선 착공하는 것이 공모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업체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0일 실시협약을 통해 비공원시설을 우선 착공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등 업체와 공모해 사업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활빈단 관계자는 “경기도 광주시는 수천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다더니 이제와서 아파트 착공이 웬 말이냐?”며 “시민 우롱하는 광주시는 건설업체와 밀실협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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