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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적정사업비’ 기준 생겼다: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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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적정사업비’ 기준 생겼다

공사비 증가 등 사전 예방효과 기대…발주청에 홍보 나서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1/22 [22:33]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기준 생겼다

공사비 증가 등 사전 예방효과 기대…발주청에 홍보 나서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1/22 [22:33]

▲ 지방도로 건설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하는 내용들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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