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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 상승: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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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 상승

자재비·노무비 인상 반영… m²당 194만 3천원→ 197만 6천원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9/14 [14:28]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 상승

자재비·노무비 인상 반영… m²당 194만 3천원→ 197만 6천원

변완영 | 입력 : 2023/09/14 [14:28]

▲ 서울의 아파트 공사현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m²당 3만3천원 올라 197만7천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15일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세부적으로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이고,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각각 상승했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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