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재해예방시설 건물’… 용적율 최대 1.4배↑:국토교통뉴스
로고

‘재해예방시설 건물’… 용적율 최대 1.4배↑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 강화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7/18 [14:15]

‘재해예방시설 건물’… 용적율 최대 1.4배↑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 강화

변완영 | 입력 : 2023/07/18 [14:15]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앞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해 산사태ㆍ지반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방재지구는 현재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민간 건축주가 갖출 경우 용적를을 최대 1.4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Ⅰ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이번달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방재지구, 국토계획법시행령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