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SH,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해결 맞손:국토교통뉴스
로고

SH,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해결 맞손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분쟁 발생 시 신속‧합리적 해결 기대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05/02 [17:34]

SH,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해결 맞손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분쟁 발생 시 신속‧합리적 해결 기대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05/02 [17:34]

▲ t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MOU를 체결했다. (SH공사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제도를 활용,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 분쟁해결을 견인하는 등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