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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안착… 경영책임자, 인력‧예산 투자 확대해야”: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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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안착… 경영책임자, 인력‧예산 투자 확대해야”

[특별 인터뷰]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8/23 [07:14]

“중대재해법 안착… 경영책임자, 인력‧예산 투자 확대해야”

[특별 인터뷰]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변완영 | 입력 : 2022/08/23 [07:14]

고위험 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근로자, 안전장치 비용 아끼지 말아야

사업주, ‘안전이 곧 기업 이익’ 철학 필요

작년 건설현장 417명 사망 중 248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사고 감소세

‘안전보건관리체계’ 여부… 기소 영향

언론인과 공공기관 책임자 공통점 많아

 

▲ 인터뷰 하고 있는 안종주 이사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산업재해는 설마 하는 ‘안일함’과 안전수칙 무시‘관행’ 및 이익 우선 ‘기업문화’로 발생한다. 이런 안전 소홀 문화가 개선되면 진정한 일터 안전보건 선진화는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안전보건문화 개선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안종주 이사장의 말이다. 

 

여름철 건설공사 현장은 위험이 도처에 있다. 폭염에는 온열질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해 충분한 휴식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건설현장 시설물 붕괴나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공단은 특히 31m이상 건축물이나 10m이상 굴착공사 같은 고위험 공사는 착공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고위험 공사현장에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7월 한달만 보면 전년보다 많다”며 “6개월 이내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둬야하고, 비록 아직까지는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첫 기소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이사장은 사업주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단 한명의 근로자도 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하며 ‘안전이 곧 기업의 이익’이라는 생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시절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안종주 이사장은 과거 언론 활동과 지금의 일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안 이사장과 일문일답

 

-여름철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이 우려된다. 

 고온 다습한 환경의 일터에서 일하게 되면 집중력과 판단력도 떨어져 추락, 충돌, 끼임 등의 위험이 더 커진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폭염 위험 발생 경보’를 통해 3대 예방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현장에서 꼭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 주기로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하고, 근로자는 두통이나 고열 등 온열질환 증상 발현 시 동료나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얼마 전 기상 관측 역사상 115년 만에 서울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러한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는 건설 현장의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기시설의 침수로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함께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해야만 한다. 또 전원차단, 절연용 보호구 착용 등으로 감전 사고에도 대비해야한다.

 

-8월에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 특별대책을 세웠다는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등 고위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착공 전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 받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7월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52명)보다 5명이 감소했으나,  7월에만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4명)보다 5명의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6백여 개 현장과 냉동‧물류창고 1백70여 개 현장 등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법정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건설사 본사와 발주자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촘촘한 현장점검과 안전 관리를 통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를 줄일 방안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는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417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248명이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다. 건설 현장은 가시설물에서의 작업이 많고 주로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 현장 특성상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임시 가설구조물인 비계 등 작업발판이나 공사장의 뚫려있는 공간인 개구부 등에서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발판이나 위험장소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추락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공단에서는 매월 격주 단위로 ‘현장점검의 날’을 정하고 건설 현장 추락 위험에 대하여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을 세분화하여 상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장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인 ‘시스템 비계’ 및 ‘수직보호망’ 설치비용과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도 근로자의 부주의는 막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건설 현장에서 아무리 매일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설혹 근로자가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강화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늘 어디서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사업주는 내 자식이나 자신이 그 일터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안전장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데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안종주 이사장  © 국토교통뉴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건과 1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에서 감소 추세가 이어진 반면,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현장점검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 과도한 처벌과 법의 불명확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나,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이를 충분히 해소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과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면, 그동안의 산업재해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일터의 안전보건 선진화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대재해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중대재해법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 법은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주로 각인됐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실은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4월의 첫 기소 사례를 보면 창원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16명의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반면, 비슷한 시기 김해지역의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중대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례는 경영책임자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력과 예산 등 투자 확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철학 또는 일터안전에 대한 견해는?

산업재해는 일터와 우리 사회의 노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설마 사고가 나겠어?’ 라는 안일함 ▲안전 수칙과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는 관행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기업문화 등이 지속된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바뀌고, 안전을 소홀히 하는 문화가 개선될 때 진정한 일터 안전의 선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사업주는 안전이 곧 기업의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일터에서는 단 한 명의 근로자라도 일을 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철학을 지녀야 한다. 

 

근로자도 일터의 안전은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보건 기자로 활동하던 때와 공공기관에서 책임자와 차이가 있다면?

30여 년 전 언론인으로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와 故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망, 그리고 석면 관련 직업병을 세상에 처음 알리거나 깊이 관여하는 등 국내 산업보건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이후 석면 질환과 직업성 암, 화학물질 중독 등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탐사보도, 기획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

 

과거 언론인으로서의 활동과 지금의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셋째 협조와 유기적 관계 아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을 대표적인 공통점으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껏 해 온 일이며 잘 할 수 있는 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선진화를 위해 소명을 다할 것이다. 

 

<안종주 이사장 프로필>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환경보건학 석사·산업보건학 박사학위

-한겨레신문 환경보건 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건강지원 상임이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 겸 안심사회소분과장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서울시 안전자문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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