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

1년간 월 최대 20만원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2/08/20 [19:18]

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

1년간 월 최대 20만원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2/08/20 [19:18]

▲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쳥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한편, 월세부담으로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지급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