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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의원 "4년짜리 공사가 17년째 미완성"

동부간선도로 확장 3공구 2008년 2월 계약… 1,38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

변완영 | 기사입력 2024/11/13 [13:56]

김혜지 의원 "4년짜리 공사가 17년째 미완성"

동부간선도로 확장 3공구 2008년 2월 계약… 1,38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

변완영 | 입력 : 2024/11/13 [13:56]

▲ 2024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지의원이 도기본 시설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동부간선도로 확장 3공구 공사가 과도하게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증가한 부분이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김혜지 서울시의회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상계 근린공원 및 상계 주공아파트의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34억 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 사업을 별도 공사로 시행하지 않고 3공구 설계변경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도 3공구 본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한 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사업 추진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사 추진 부분에서는 당초 2008년 2월 계약하여 최초 준공일은 2012년 2월이었으나 2025년 말로 연장됐고 총사업비는 419억 원에서 1,386억 원으로 증액돼 기간은 4배 이상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의 규모를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최초 설계부터 소음 민원을 예상하여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향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적정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공사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된 준공일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의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를 관리하면서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했으나 거부해 결국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써 이자 약 9천5백만 원과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된 것은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영화센터 건립공사에서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3억 5천만 원이 발생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공사 여건도 있었지만 흙막이가시설 해체나 포스트텐션 작업일 수 등 실체적인 공정은 설계 단계에서 추정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누락해 불필요한 간접비 증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간접비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향후에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은 치밀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는 설계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사관리도 중요하지만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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