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항만시설물’ 24개→29개로 확대지진분야 비상대처수립대상 항만시설물 개정 고시…“여객터미널 등 피해 최소화”
2012년 최초 고시할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개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개소로 총 24개소였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해 총 29개 시설(국제여객터미널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 20개소)로 확대‧지정했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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