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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무단점유 국유지, 여의도 면적 1.5배 달해

국가철도공단, 국유지 관리 소홀… 무단점유 면적 총 435만 2천㎡

변완영 | 기사입력 2024/10/14 [08:37]

철도 무단점유 국유지, 여의도 면적 1.5배 달해

국가철도공단, 국유지 관리 소홀… 무단점유 면적 총 435만 2천㎡

변완영 | 입력 : 2024/10/14 [08:37]

김기표 의원 “국유재산 무상사용 행태 반드시 근절돼야”

 

▲ 방치되고 있는 철도 폐선 부지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지 관리 실태가 엉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국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단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 362억 원이었다.

 

또한, 부과  금액의 36%인 132억 원이 미납상태이고, 무단점유 면적은 총 435만 2,000㎡로 축구장(약7,140㎡) 61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110건, 67만3,000㎡, 68억 원) ▲2020년 (2,988건, 68만1,000㎡, 61억 원) ▲2021년 (3,122건, 88만7,000㎡, 74억 원) ▲2022년 (3,147건, 891,000㎡, 66억 원) ▲2023년 (3,401건, 122만1,000㎡, 92억 원)으로 5년 새 무단점유당하고 있는 면적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소홀한 국유지 관리로 인해 대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넘는 수준의 미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2020년부터 서울시와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건의 변상금까지 포함하면 부과금액은 783억 원, 미납액은 55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철도부지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공단 국유지 무단점유 사유는 농경지, 물치장, 주거, 공장, 공공시설, 주차장, 요식업, 사무실, 판매점 등으로 다양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단에서 무단점유 당한 국유지에 경고문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유지가 불법 경작과 주차장 이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의 국유지가 무단점유 당한 사례는 무려 축구장 23개를 합친 면적인 16만4,000㎡의 대전 남연결선 폐선부지 일대였다. 또 최장기간 변상금 미납 건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일대로 2005년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무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 6월 철도 유휴부지의 다각적‧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14개 부동산신탁회사 대상의 ‘찾아가는 국유재산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정작 장기간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선 변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표 의원은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이며, 변상금 미납은 국가가 응당 받아야 할 수익이 누락되는 것”이라며, “국유지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소 관리체계 점검 및 변상금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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