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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생존 위협… 입법 반대”: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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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생존 위협… 입법 반대”

전국건설기업노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2/13 [20:50]

“건설엔지니어링 생존 위협… 입법 반대”

전국건설기업노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변완영 | 입력 : 2024/02/13 [20:50]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로고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전국건설기업노조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8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자,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5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에는 부실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설계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하고,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조측은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해 차등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13개월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산과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40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만 명 이상 국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언급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리 및 설계 업무에 임하고 있다. 부실시공에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한 대가 지급에 따른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노조는 “일부 발주청에서는 사업비 부족의 사유로 투입된 감리원의 대가 등급 조정, 투입 인원 축소, 무대 투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무리한 설계 변경 및 공기 단축을 요구하면서 업무수행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와 업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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