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이은림 의원, ‘서울시 택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국토교통뉴스
로고

이은림 의원, ‘서울시 택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택시의 기본 차령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08/26 [16:08]

이은림 의원, ‘서울시 택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택시의 기본 차령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08/26 [16:08]

▲ 의정활동중인 이은림 시의원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이 제320회 임시회에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량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은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은 도시 모빌리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간 자동차의 갱신과 유지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자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완화된 경영 환경을 택시운송사업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이은림, 택시 개정조례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