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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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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지원범위 확대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3/07/04 [00: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지원범위 확대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3/07/04 [00:40]

 

▲ 이민석 시의원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 비용 보조 대상에 광장, 공공공지, 공용주차장을 추가하고, 미해산·미청산조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민석 시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도심권 재개발을 통한 공개공지 및 녹지공간 확보 구상을 밝혔는데, 주거지역 재개발 과정에도 주변 지역에 필요한 공공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8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등’만 포함된 현행 조례 조항에 ‘공공공지, 광장, 공용주차장’을 추가해 지역 사정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조합 해산·청산 관리제도 개선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청산조합 관련 조문과 정비조합의 해산·청산 추진실적 보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 시점을 추가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구청장은 7일 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민석 의원은 “최근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사업 준공 후 조합 해산·청산이 원만히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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