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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해체계획서’…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해야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재건축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8/02 [11:02]

건물 ‘해체계획서’…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해야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재건축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변완영 | 입력 : 2022/08/02 [11:02]

▲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했다. (유튜브 캡쳐)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오는 4일부터는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감리교육을 받은자만 해체 공사 감리를 할수 있도록하고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부터 해체공사 현장 확인하고, 주요 해체 작업의 사진·영상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했다,

 

그밖에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돼, 해체공법·장비 등을 임의변경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기에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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