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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 추진…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6/12 [15:47]

정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 추진…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6/12 [15:47]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운전자 없이 100% 무인으로 운영되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의 로보 택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GPS 등 센서가 부탁돼 있다. (유튜브 캡쳐)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하는 것이다.

 

그간 임시허가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이번에 허가 받은 무인 자율차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라며,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과제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심사 절차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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