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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장도매인과 서울농수산물공사, 수박파렛트 두고 ‘힘겨루기’

도매인연합회, “공사의 파렛트 도입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 이해못한 발상”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1/25 [13:48]

[단독]시장도매인과 서울농수산물공사, 수박파렛트 두고 ‘힘겨루기’

도매인연합회, “공사의 파렛트 도입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 이해못한 발상”

변완영 | 입력 : 2024/01/25 [13:48]

임성찬 회장 “누구를 위한 ‘물류 개선’인가?”

농수산공사, 5톤이상 수박파레트 조치명령

 

▲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전경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수박철도 아닌데 ‘수박파렛트’ 사용을 두고 때 아닌 혈투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물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락시장에 도입한 수박파렛트 거래를 2024년부터 강서시장에도 5톤 이상 화물차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작년부터 줄곧 이 제도가 시장도매인제도와 맞지 않고 출하인의 물류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자 공사는 작년 12월 27일 행정 조치명령을 내려 올해초부터는 반드시 파렛트를 사용할 것을 행정처분했고 시장도매인에서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향후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임성찬 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은 “도매시장법인(경매제) 제도를 시장도매인이 따라가게 하는 것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의 차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시장은 가락시장과는 달리 시장안에 수박 하차 및 선별 작업을 할 공간이 충분하다”면서 “경매시장에서는 파렛트 작업이 가능 하지만 시장도매인은 고객(마트)과 직거래하는 곳이라 수박을 파렛트로 운반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도매인들은 수박‧참외‧토마토‧딸기‧복숭아 등을 다같이 모아서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지만, 우리는 수박만 따로 들어온다. 우리는 보통 오전 9시에 수박이 들어오면 바로 판매가 시작되어 다음날 아침까지 다 팔아버린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경매가 안 되면 그냥 쌓아 놓아야 하고, 그러면 장소는 더 좁아짐으로 파렛트 거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 임성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 국토교통뉴스

 

또 하나는 출하자와 소비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1톤 차 기준으로 하면 약 한 500개 정도 실어와 운임으로 40~50만원정도다. 그런데 파렛트를 싣고 오면 기껏해야 2파렛트(약 160개)만 싣고 운임은 50만원을 줘야 한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 그리고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생산지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수박을 크기와 품질별로 상품가치를 분류하는 작업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그러면 또다시 시장도매인시장에 반입된 후에 선별작업을 해야함으로 이중 작업으로 인한 유통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는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수박을 구매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매제는 지원금을 주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다. 설사 산지 출하자들이 파렛트 작업을 하려면 지게차도 있어야 하고, 파렛트도 있어야 하는데 시골에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통단계 축소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산지에서 출하된 상품을 마트나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공사가 연합회를 통하여 지난해 12월23일 ‘수박 파렛트 거래에 대한 의견’을 26일까지 제출하라 하고 바로 다음 날 12월 27일에 조치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24, 25일이 쉬는 날인데. 그렇게 급하게 제출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다”며“이는 공사가 이미 정해진 틀을 만들어 놓고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볼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12월 27일 ‘수박 파렛트 단위 거래 출하 조치’에 관한 시행명령을 내리면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5톤 이상은 무조건 파렛트를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와 같은 공사의 행정 조치명령이 심히 부당하다며, 공사가 시장도매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파렛트 거래 조치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라고 했다.

 

▲ 강서 시장도매인시장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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