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서울시의회, 반론권 보장 않은 대법원 결정에 유감 표명:국토교통뉴스
로고

서울시의회, 반론권 보장 않은 대법원 결정에 유감 표명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 주장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6/02 [20:52]

서울시의회, 반론권 보장 않은 대법원 결정에 유감 표명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 주장

변완영 | 입력 : 2023/06/02 [20:52]

▲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 31일 인용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이 필수적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100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된 점 ▲서울시교육감의 긴박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 이유로 변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게다가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