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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안전관리원’이 과연 안전을 책임지고 있나?: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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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안전관리원’이 과연 안전을 책임지고 있나?

권한 있으면 책임도 뒤 따라야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23 [08:19]

[기자수첩] ‘국토안전관리원’이 과연 안전을 책임지고 있나?

권한 있으면 책임도 뒤 따라야

변완영 | 입력 : 2023/05/23 [08:19]

▲ 변완영 기자  © 국토교통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현장 안전, 지하안전, 시설물 안전을 두루 책임지는‘국토안전의 지킴이’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김일환 원장의 말이다. 과연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일까?

 

우리나라 안전을 수호하는 두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권한은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됐고, 2020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원으로 새출발 했다. 출범과 동시에 수도권, 강원, 중부,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별 지사를 설립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자평한다.

 

안전원은 “우리가 현장을 (열심히) 점검하러 다니니까 사고가 줄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매년 건설현장의 사망자와 시설물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법은 없나? 

 

해결책은 간단하다. 안전원이 안전점검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면된다. 책임 있는 발주자나 정부 기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사고는 줄어든다, 하지만 책임은 다 민간이 떠안고 있다. 현재는 사고가 나면 시공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되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구조다. 

 

지난 4월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안전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 등 9명을 형사입건한데 이어 최근 4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3차례 이뤄진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모두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다. 이처럼 민간업체에게는 철저하게 법집행이 이뤄진다. 물론 분당구청 교량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권한을 행사하려면 책임도 져야 형평에 맞다. 민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불공평하다. 이것이 사고의 반복적인 패턴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다.

 

또 하나는 부서별 책임회피다. 우리나라 건설안전 관련해서는 국토부 건설안전과와 안전원이 담당한다. 민간공사나 공사금액이 적은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공사에서 많이 하는 것이 건축물인데,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발뺌한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또다시 제재와 규제로 보완하려 한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시스템에 의존할 것인가. 국가기관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그래야 민간의 처벌이 덜 억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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