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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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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도문열 의원, “경쟁력 있는 금융도시 서울…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줘야”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5/08 [13:3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도문열 의원, “경쟁력 있는 금융도시 서울…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줘야”

변완영 | 입력 : 2023/05/08 [13:36]

▲ 도문엺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도문열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부산 문현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서울 여의도의 금융 관련 창업기업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유경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액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촉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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