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뉴스
로고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 6월부터 입주 가능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3/23 [09:57]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 6월부터 입주 가능

변완영 | 입력 : 2023/03/23 [09:57]

▲ 올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잠정)물량(위)과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아래)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오늘(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으로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