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協,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기술규격 안내·공공구매 지원제도 등 발표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는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인증제품(KS·단체표준 등)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평가·지정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게 해당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에 도입됐다.
이번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설명회’는 ▲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 설명(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기술규격 안내(한국물기술인증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안내(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활발한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부의 녹색금융제도, 그린 ODA사업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소개됐다. 지자체·물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의 계약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물산업 기자재 제조·판매 기업의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및 제품은 97개 기업 337개 제품이며, 이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상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돼 있다.
협회관계자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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