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국,송파 5)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진안전포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국내 전체 건축물의 37%가 조적조 건물이며, 서울시 내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59.3만동 중 11.6만동으로 전체건축물의 1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거용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보니 건물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참사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며 우려했다.
유 의원은 또한 “2017년 이후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급 적용이 안돼,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며, “이에 정부도 내진성능 확충을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원율이 국비 10%, 지방비 10%에 불과해 1월19일 기준 신청건수는 0건에 불과하다.” 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실질적인 지진 대비책으로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저조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지원보조율을 대폭 늘리고 자부담을 축소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행정안전부·자치구와 함께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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