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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용적률 최대 15%까지 ‘중첩’ 가능: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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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용적률 최대 15%까지 ‘중첩’ 가능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변완영 | 기사입력 2023/02/27 [11:57]

‘녹색건축물’ 용적률 최대 15%까지 ‘중첩’ 가능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변완영 | 입력 : 2023/02/27 [11:57]

▲ 개정 前 방식과 개정 後 완화기준 적용 방식 비교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면 녹색건축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하여 1건만 인정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평가방식  © 국토교통뉴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성화 된다.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사항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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