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가 집중적 단속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최대 90필지), 미성년자의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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