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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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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택지조성 20년 경과‧100만㎡ 이상' 전국 49곳… 특별정비구역 추진

김윤주 | 기사입력 2023/02/08 [13:37]

1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택지조성 20년 경과‧100만㎡ 이상' 전국 49곳… 특별정비구역 추진

김윤주 | 입력 : 2023/02/08 [13:37]

특별법 이달 중 발의…연내 제정 목표

 

▲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김윤주기자] 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되거나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지구는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재건축시 안전진단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안전진단 자체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 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택지지구가 전국 49곳으로 개포와 목동지구가 포함될 수 있다. 수도권에선 일산 화정, 능곡지구가 포함되며 지방에선 대전, 둔산1,2지구, 부산 해운대 등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특별법 적용은 기초 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100만㎡ 이상 택지'가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

 

체계적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완화될 경우 최대 3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 상업업무지구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처럼 국토부도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은 도정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며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그밖에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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